06. 아이비 생각

자본주의 해설(?)

아이비리 2021. 4. 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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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 해설(?) 》

요즘은 상식처럼 알고 있겠지만 소득의 종류는 대체로 3가지로 나뉘어질수 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자면...

첫째, 노동소득(임금소득)이다. 자신의 몸뚱아리를 자산으로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한 댓가로 받는 소득이다.

둘째, 사업소득이다. 사업 인프라(생산 수단)를 노동자에게 제공하여 노동자들을 통해 얻는 소득이다.

셋째, 자본소득이다. 그야말로 자본이 스스로 소득을 발생시키는 시스템이다.

대략의 정의는 위와 같으나, 가끔 위의 정의의 본뜻을 오해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리를 해본다.

1) 자본소득의 자본은 돈에 국한된게 아니다.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수익을 얻게 해주는 돈이 될수도 있으나, 건물의 임대수수료, 특허료, 저작권료, 음원사용료등 무형의 권리등도 모두 자본으로 통칭한다.

2) 주식투자를 자본소득이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내가 봤을때는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매번 투입을 해야하기에 자본소득이 아닌 노동소득으로 봐야 무방할것이다. 자본소득은 자기가 신경쓰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갖춘 소득을 뜻하기 때문이다.

3) 사업소득의 가장 중요한 점이 사업 인프라(생산수단)을 마련하는것이다. 예를 들면 공장의 경우는 생산기계를, 밥집의 경우는 주방조리기구등등 생산수단을 제공할수 있냐 없냐에 따라 사업자냐 종업원이냐로 구분될수가 있다.

4) 노동소득은 상속 및 이전이 불가하며 그 능력은 자신의 노화에 따라 나이가 들수록 0으로 수렴이 된다. 이는 법적인 부분이 아닌 인간의 생리 자연현상이므로 거스를수가 없다. 하지만 사업소득은 상속, 이전이 가능하며 본인이 나이가 들어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하락외에는 가치하락이 없다. 따라서 나이가 들기전에 노동소득에서 사업소득 혹은 자본소득으로 전환해야 나이가 들어 임금소득이 0으로 수렴되는것을 compensation 할수가 있다.

5) 임금/노동 소득을 얻는 사람에게는 자(者)라는 칭호가 붙여지고 사업소득 및 자본 소득을 얻는 사람에게는 가(家)라는 칭호가 붙여진다. 예를 들어 임금소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노동者, 기술者나는 칭호가 사업 및 자본소득을 획득하는 사람들은 사업家, 자본家라는 칭호가 생기게 된다. 者는 스스로의 몸의 가치로 활약하는 사람을 뜻하고 家는 일가를 이루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다는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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