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서에서 날라온 봉투 》 엊그제 세무서에서 봉투가 하나 날라와 두려운(?) 마음에 봉투를 열어보니 성실 납세자로 선정되었다는 안내문과 함께 성실 납세자 인증서까지 주면서 병원등을 이용할때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것이다. (다른 의미에서는 호구인증) 비록 많은 세금은 아니지만 천성이 줄돈은 빨리 빨리 주자라는 주의라 줘야할 약속 날짜가 있는 경우는 약속 날짜 하루전까지는 돈을 꼭 지불한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것을 보낼때는 아래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첫째, 공문서 봉투로 보내니깐 세금 내라는줄 알고 지레 겁을 먹으니 포상을 알리고 싶다면 공문서 봉투가 아니라 하트나 꽃무늬가 잔뜩 인쇄된 봉투로 보내주면 내가 지레 겁먹지 않을것 아니냐? 둘째, 인센티브가 병원 이용할인이 뭐냐? 이왕 혜택을 줄것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