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관련회사인지 또 이재명이 관련되어 있는지 모르고 고문직을 수락했다고 했다. 이재명 1, 2심 재판 판결문에 화천대유, 성남의뜰등이 열번이상 등장하는데 그걸 몰랐다면 권순일은 판결문도 안 읽어보고 이재명 무죄를 줬다는 자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화천대유가 언급되는 이유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중에는 친형강제입원 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5500억원의 수익금이 실현되기 이전인데도 “수익금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홍보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 전체의 자산관리를 하는 회사다. 입출금의 규모가 엄청나다. 재무재표를 보면 광고비, 지급수수료등이 자잘한 비용계정도 ..